신협 대출자도 금리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입력 2020-05-15 17:25  

신협 대출자도 금리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금융위, 규제입증위원회 회의…신협법·서민금융법 등 21개 과제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금융소비자도 앞으로는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규제입증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자산유동화법, 서민금융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3개 법령을 대상으로 137건의 규제를 심의해 2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신협 이용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 신설이 신규 개선 과제로 꼽혔다.
주요 금융업종에서는 차주가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신협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금융위는 이에 신협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신협 조합이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조합 임원 선거 때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과도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려는 조치다.
신협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 근거 명확화, 조합 설립 시 인적 요건 기준 합리화,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환급 기준 합리화 등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서민금융 분야 과제로는 휴면 금융자산 출연 제도 개편이 꼽혔다.
금융위는 먼저 '휴면 예금'이라는 용어를 '휴면 금융자산'으로 바꾸기로 했다.
투자자 예탁금 등 다양한 장기 미거래 자산을 개념에 포함하기 위한 취지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자산을 금융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때 원권리자에게 해야 하는 통지 의무의 면제 기준은 '30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서민금융 보증 재원(부담금)의 출연 대상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사로 확대한다. 현재는 상호금융·저축은행 업종으로 한정된 출연 대상에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가 추가되는 셈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결산은 현행 금융위 승인에서 외부감사 후 제출 의무로 바뀐다.
금융위는 법률 개선 과제는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 개선 과제는 법 개정 후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자산 유동화 분야 개선 사항을 18일에 열리는 제도 개선 간담회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