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시킬때 맥주 얼마나…치킨값 안 넘는 범위서 허용

입력 2020-05-19 16:00   수정 2020-05-19 16:09

치킨 배달시킬때 맥주 얼마나…치킨값 안 넘는 범위서 허용
소주·맥주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 18년 만에 없앤다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오는 7월부터 배달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하는 경우 음식값보다 작은 범위에서 주류 배달이 허용된다.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이 사라지고, 가정용으로 통일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이런 내용의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음식점이 전화나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주류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작은 경우에 한해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게 허용돼 있었지만,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의 소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예를 들어 치킨에 생맥주를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생맥주는 치킨 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만큼만 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역시 하반기부터 소주와 맥주의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등 구분을 없애고 가정용으로 통일한다.
지금까지는 같은 제품인데도 슈퍼마켓, 편의점, 주류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가정용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대형마트용이 구분돼 있어 재고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재고관리비용이 대거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구분이 없어지는 것은 2002년 이후 18년 만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주세법을 개정해 주류제조장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면허받은 주종 외 주류제조를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특정 소주 제조업체가 양조장 견학 고객들에게 자사 소주를 활용한 다양한 칵테일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 제조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종량세로 주세를 신고하는 주종인 맥주와 막걸리의 경우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통주 저변 확대를 위해 시음행사를 늘리고, 전통주 양조장 투어 활성화를 위한 세제헤택도 준다.
정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경우 시음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주류 시음행사는 주류 제조·수입업자에 한해 허용돼 왔다.
정부는 전통주 양조장 투어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와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부과되는 대형매장 기준은 1천㎡ 이상에서 3천㎡ 이상으로 완화된다. 대형매장에서는 같은 고객에게 1일 또는 1차례에 맥주 4상자(12병), 또는 소주 2상자(20병), 위스키 1상자(6병) 이상 판매하는 경우 주류판매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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