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그간 수고했다'…민간 전자서명 무한경쟁 시대(종합)

입력 2020-05-20 18:27  

'공인인증서, 그간 수고했다'…민간 전자서명 무한경쟁 시대(종합)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21년만 폐지…인터넷 활성화 역할에도 기술 발전에 결국 도태
카카오·이통3사 등 민간 서비스 각축…기존 인증서 기반 서비스도 명맥 지속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지난 21년간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전자서명 수단으로 널리 쓰여온 공인인증서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해왔던 우월적 지위가 없어지는 것이다.
새 법은 또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활성화하는 데 정부가 노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로써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과 함께 등장한 공인인증서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공인인증서는 말 그대로 나라가 공인(公印)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서명 같은 신원[009270]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도입 초기에는 안전한 전자서명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금융·쇼핑·행정 등 온라인 업무처리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시스템이라 국제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데다 인증서 보관·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당시 드라마 인기를 타고 유행하던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두고 정·재계에서 "중국인들이 한국 쇼핑몰에 접속해도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하지 못한다"며 개선 목소리가 크게 일기도 했다.
이에 같은 해 9월 통과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의무사용 조항이 삭제된 데 이어 현 정부가 내건 폐지 공약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실현되면서 공인인증서는 그간의 소임을 마치고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에 바통을 넘기게 됐다.
과기부는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국민도 액티브X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카카오[035720]의 '카카오페이 인증'과 통신 3사의 '패스', 은행연합의 '뱅크사인' 등 여러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서비스들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지문인식 등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미 방대한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전자서명 업체를 믿고 쓸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인'이라는 완장은 떼지만, 기존 쓰던 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서비스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미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기존 사업자들도 공인인증서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제도 변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전자인증[041460]의 한 관계자는 "인증서를 사용하는 고객은 은행 민원 등 기존 사용 범위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3년·5년형 등 사용 기간이 늘어나고 발급 방식도 더 편리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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