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탈퇴한 항공자유화조약이란…상호 비무장 정찰 허용

입력 2020-05-22 15:48  

미국이 탈퇴한 항공자유화조약이란…상호 비무장 정찰 허용
미·중·러 등 34개국 가입…회원국 모든 상공 정찰 가능
이 조약으로 정찰기 1천500여편 비행…러시아 일부 비행제한이 '불씨'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미국이 21일(현지시간) 탈퇴를 선언한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은 회원국 간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조약으로 1992년 3월 24일 체결돼 2002년 1월 1일 발효됐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대부분 유럽 국가까지 총 34개국이 가입했다. 35번째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린 키르기스스탄은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회원국의 영토 전체를 정찰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의 영공 진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미 군축협회 대럴 킴벌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수도 모스크바와 남부 캅카스 지역의 체첸,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부근 비행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2018년 러시아가 선택적으로 조약을 이행하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찰기를 무한정 띄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원국마다 할당량이 정해져 있다. 아울러 가입국 영토 크기에 비례해서 영공 비행을 추가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각 회원국이 확보한 자료는 유료로 구매할 수 있다.
조약 발효 후 러시아는 2002년 8월 첫 번째 정찰기를 띄웠고, 미국 정찰기는 같은 해 12월 첫 비행을 했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천500편이 넘는 정찰기가 하늘을 날았다.
정찰기를 띄우려면 관찰 대상국 도착 72시간 전에 알려야 하고, 이륙 24시간 전에 비행 계획을 대상국에 통보해야 하며, 도착 96시간 이내에 임무를 끝내야 한다. 대상국의 비행계획 변경 요청은 비행 안전, 군사 물자와 관련된 이유로만 가능하다.
정찰기에 탑재할 수 있는 감지기는 광학 파노라마 및 프레임 카메라, 실시간 표시가 가능한 비디오카메라, 적외선 스캐닝 장치, 측방탐색 합성개구 레이더 등 4종류다. 사진기와 비디오카메라 해상도는 정해진 기준을 넘어설 수 없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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