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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코로나19 사태에 "공중보건법령 최우선 처리"

입력 2020-05-26 11:08  

中 전인대, 코로나19 사태에 "공중보건법령 최우선 처리"
"새로운 전염병 자동으로 직접 보고하는 체계 필요"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중국 최고 입법기구가 올해 공중보건 관련법령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전염병예방통제법, 국경위생검역법, 돌발사건대응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4일 전인대 후베이(湖北)성 대표단을 만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공중보건 및 의료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단점도 노출됐다"면서 "전염병 조기 경보 및 비상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중대 전염병 구급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밍화 전인대 대표는 새로운 전염병에 자동으로 직접 보고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단일 지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인대에 제출된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백신과 치료제, 신속 진단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전염병 통제와 치료를 위한 의료 시설을 더 많이 건설하며 긴급 의료물자도 더 확보할 계획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생물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보안법 등도 제정하고 야생동물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코로나19로 생물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제출된 생물보안법 초안은 생물학적 위협의 예방과 대응, 인민 건강 보호, 생물공학 발전 촉진, 생물학적 자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췄다.
초안에는 새로운 전염병 예방·통제를 위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류창추 상하이 사회과학원 교수는 중국이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이후 여러 가지 법을 개정했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실행과 감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염병예방통제법에는 지방 의료기관이 전염병을 보고하고 관리하게 돼 있지만, 돌발사건대응법은 지방정부가 보고와 대응 조정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공중보건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 주체를 분명하게 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류 교수는 또한 코로나19를 세상에 알린 우한 의사 리원량(李文亮) 같은 공중보건 긴급 상황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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