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기술로 실명 확인 등 새 혁신금융 4건 추가 지정

입력 2020-05-28 12:00   수정 2020-05-28 13:21

안면인식 기술로 실명 확인 등 새 혁신금융 4건 추가 지정
총 106건으로 늘어…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비대면 금융 거래 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와 고객 촬영 얼굴 사진을 대조해 실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가 내년 5월 선보인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재난배상이나 화재배상보험에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오는 11월께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06건으로 늘어났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는다.
우선 DGB대구은행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내년 5월 내놓는다.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영상 통화상 얼굴의 일치 여부를 판단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신분증 사진과 얼굴 촬영 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한다. 눈 사이 간격과 뼈의 돌출 정도와 같은 얼굴 특징점을 비교하게 된다.
금융회사의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017670]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내년 6월께 선보인다.
고객이 비대면 실명 확인을 1회 실시한 뒤 블록체인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인 '이니셜'에 실명 확인 증표 꾸러미(신분증 진위 확인 증명 등)를 저장해두면 추후 금융거래 시 실명 확인 절차를 줄여주는 서비스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오는 12월 실시할 예정인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009270] 증명 간소화 서비스도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KB손해보험은 기업성 보험의 모바일 간편 가입을 허용하는 서비스를 오는 11월 출시한다.
각종 배상책임보험 등 기업성 보험에 들 때는 법인 인감 날인이나 인감 증명서 확인 같은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속 직원(업무 담당자)의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서류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샌드박스의 핵심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나아가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 묵은 과제·혁신과제 발굴 ▲ 해외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 테스트 지원 ▲ 혁신금융서비스의 국내외 비대면 네트워크 구축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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