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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타이항공 "항공권 환불, 현시점에서는 안 돼"

입력 2020-05-29 10:27  

법정관리 타이항공 "항공권 환불, 현시점에서는 안 돼"
파산법 따라 현재는 환불과 관련한 지출 못 해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 가중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간 타이항공의 항공권 환불 조치가 당분간은 어려울 전망이다.
29일 일간 방콕포스트와 온라인 매체 네이션 등에 따르면 타이항공 측은 중앙파산법원이 파산법에 따른 타이항공의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환불해줄 수 없다고 전날 밝혔다.
환불과 관련한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한 파산법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타이항공 측은 환불을 원해 온 고객들을 잘 돌보겠다면서, 회생절차 하에서의 고객 권리를 통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타이항공 대부분의 항공기가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불을 포함해 추가 비용 없는 여행 일자 변경,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항공권 가격에 상응하는 여행 바우처 교환 등을 운항 중지 대책으로 제시해 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타이항공의 채무 규모는 200억 밧(약 7조7천억원)에 달한다.
영업에서도 2018년에 116억 밧(약 4천46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120억 밧(약 4천614억원)으로 손실 규모가 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80억 밧(약 6천92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타이항공은 각국이 조금씩 국경을 개방함에 따라 7월에는 항공기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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