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뉴딜로 비대면의료 인프라 구축…원격의료 전초전인가(종합)

입력 2020-06-01 17:56  

[하반기 경제] 뉴딜로 비대면의료 인프라 구축…원격의료 전초전인가(종합)
홍남기 "원격의료 국민 의료편익제고 우선…복지부 중심 별도대책 마련 예정"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으며 추진할 '한국판 뉴딜'에 비대면 산업 육성이 포함되면서 앞으로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축 중 하나인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1조4천억원을 들여 비대면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비대면 산업에는 경증 만성질환자와 노인, 건강취약계층 42만명에게 웨어러블과 모바일기기,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원격 건강관리에 나서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소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13만명에게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에게는 웨어러블을 보급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건강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취약고령층 12만명에게는 사물인터넷(IoT)·AI 기반으로 맥박과 혈당, 활동을 감지하고 말벗을 해주는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원격의료'(비대면 의료)라는 표현은 적시돼 있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현행 의료법 틀 안에서 가능한 시범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비대면 의료·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방점이 실려 있다.
감염병에 대비해 2021년까지 전국 1천여곳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하는 것도 비대면 의료 인프라 구축의 일환이다. 비대면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면 추후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원격의료가 본격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 한시 조처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이후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원격의료는 시범사업부터 일차적으로 하고, 원격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료편익을 제고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병원 중심의 공공병원 체계 등 공공의료체계를 변경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조금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관련 사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포함되는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격의료하고는 레벨을 달리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상 국내에서는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지 않고 진료 상담, 처방하는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이 허용되면서 전화상담 진찰료 청구 건수가 26만 건을 넘어섰고,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한 경북 문경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다시 원격의료 허용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약사회, 보건의료노조는 일제히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앞으로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
원격의료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의료법 개정안은 2010년 이후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는 2000년부터 20년간 시범사업 형태로만 진행 중이다.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이제 시작일 뿐…국가미래 걸고 강력추진" / 연합뉴스 (Yonhapnews)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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