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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역 불법 대게잡이 북한어선 선장 1년6개월 징역형

입력 2020-06-05 10:55  

러시아 수역 불법 대게잡이 북한어선 선장 1년6개월 징역형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형우 특파원 = 지난해 동해의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체포됐던 북한 어선의 선장이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해주(州) 하산(하산스키) 법원은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조업 등의 혐의로 체포된 북한 대게잡이 어선 선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선장은 지난해 11월 승무원들과 함께 어선을 타고 북한의 항구에서 출항, 러시아 수역으로 넘어왔다.
이후 선장과 선원들은 연해주 남부에 있는 표트르대제 만(灣)에서 1천180개의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체포돼 기소됐다.
국경수비대는 당시 이들이 잡은 대게를 다시 바다로 모두 돌려보냈다고 리아노보스티는 전했다.
북한 어선들이 동해의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나포돼 처벌받는 사례는 빈번하다.
나홋카시 법원 역시 최근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으로 오징어 조업을 한 북한어선 선장 2명에 대해 각각 40만루블(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불법 월경과 불법 조업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원 5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 측에 불법 조업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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