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이용가 채팅앱에 '술친구' 문구…성매매글도 무더기 적발

입력 2020-06-09 10:45  

3세 이용가 채팅앱에 '술친구' 문구…성매매글도 무더기 적발
방심위 모니터링 결과 450건 적발해 이용해지 요구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채팅앱에서 은어나 초성어를 활용해 성매매를 유도한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채팅앱은 유아도 사용 가능한 등급을 받고도 음주를 조장하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채팅앱의 성매매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한 결과,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한 정보 45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일 열린 통심심의소위원회에서는 이들 정보를 게시한 계정에 대해 이용 해지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모니터링 결과 이들 게시물은 '여성분 페이 드림', '긴 나잇' 등 성행위 문구와 가격 조건을 은어나 초성어로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는 또 스마트폰 앱 마켓에서 유통 중인 채팅앱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교제를 조장할 수 있는 채팅앱 명칭이나 소개 문구를 다수 확인했다.
이들은 '마약', '엔조이', '비밀친구' 등 문구를 사용했고, '만 3세 이상' 등급의 채팅앱이 '술친구'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을 쓰는가 하면 소개팅 사이트로 연동한 사례도 있었다.
방심위는 이번 모니터링 조사를 결과로 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하고 앱 마켓 사업자와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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