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 건의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의 인력감축이 가시화하고 뿌리산업 등 전통적인 제조 중소기업의 고령화가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극적인 실업자 보호를 넘어 적극적으로 고용장려금을 높이는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관련해 현재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인 월 30만원을 50만원까지 올리고,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의 고령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정년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준고용률 이상 고용하면 분기당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도 현재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일몰제를 폐지하고, 6대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 기준고용률을 없앨 것으로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도 7월 중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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