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 원금 50% 선지급 결정(종합)

입력 2020-06-11 18:23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 원금 50% 선지급 결정(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IBK기업은행이 기업은행을 통해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했다가 투자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 일부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기업은행을 통해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에 투자한 이들에게 '선(先) 가지급·후(後) 정산'하는 안을 결정했다.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 화해계약을 통해 먼저 가지급금을 받고, 나중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환매중단 장기화에 따라 자금이 묶여있는 고객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업은행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 절차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8일부터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객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와 디스커버리 부동산 선순위 채권 펀드 각각 3천612억원, 3천180억원어치를 판매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어치가 환매 지연된 상태다. 이 중 지연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실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동산 선순위 채권 펀드는 이번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금의 110% 배상을 요구했던 투자자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문제해결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전액 배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이 초고위험상품인 디스커버리펀드를 안전자산이라고 속여 파는 등 판매 자체가 사기였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로 구성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이사회에 앞서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원금 보장과 이사회 참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집회 후 '집단민원'을 넣겠다며 본점에 진입하려다 기업은행 측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이후 외부에 간이창구를 마련해 관련 서류를 받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이사회 참관 요구와 관련, "이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되지 않았다"며 "투자자 대표들의 요구사항은 이사회에 가감없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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