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트럼프 총격 글' 검열"…공화는 소셜미디어 '저격법'

입력 2020-06-12 09:17  

"페북, '트럼프 총격 글' 검열"…공화는 소셜미디어 '저격법'
익명 사용자, 소셜미디어서 실험…트위터는 트럼프 글 '복붙'하자 계정 중단
홀리 상원의원 "페이스북·구글 면책 제한해야" 내주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페이스북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 조장' 발언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게재한 페이스북 계정에 삭제를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정을 중단하는 '간접 규제'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익명의 페이스북 사용자가 제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계정을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올리면서 드러났다고 인터넷 매체 바이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제의 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인종 차별 반대 시위 중 폭력을 가한 일부 참가자를 겨냥해 "약탈이 시작될 때 총격도 시작된다"고 남긴 트위터 게시물이다.


이 사용자가 실험용으로 '서스펜드더프레스'(SuspendThePres)라는 이름의 계정을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단어 그대로 옮겨놓자 페이스북 측으로부터 제재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페이스북 측은 "해당 게시물은 폭력과 선동과 관련된 커뮤니티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반복할 경우 자동으로 24시간 동안 계정 사용이 중단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스북은 서스펜드더프레스의 제재 여부에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직원 반발에 부딪히는 등 논란에 휩싸이자 내부적으로 새로운 방침을 세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후 페이스북은 게시물 규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영향력 있는 인사의 게시물에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지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사용자는 트위터에도 동일한 이름으로 계정을 만든 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글을 복사해 붙이자 계정 사용이 중단됐고, 글을 삭제하자 12시간 만에 제재가 풀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화당 일각에서는 페이스북·구글 등 정보기술(IT)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T 기업의 면책 조치를 축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IT 기업이 게시물 제재를 차별적으로 할 경우 면책 특권의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이르면 내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홀리 의원은 그동안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수 진영의 여론을 조직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해 왔다.
반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는 데 실패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aayy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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