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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커녕"…中서 셋째 아이 출산에 '벌금 5천만원' 논란

입력 2020-06-12 11:53  

"보조금은 커녕"…中서 셋째 아이 출산에 '벌금 5천만원' 논란
'두 자녀 정책' 폐지 목소리 높아져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노령화와 출산율 하락으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인데도 한 부부가 '두 아이 정책'을 어기고 셋째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한화 5천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온라인 매체 제몐(界面)에 따르면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의 한 부부는 최근 약 32만위안의 '사회부양비'를 부과받았다.
이들 두 사람의 은행 계좌는 이미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모두 동결됐다.
아이 어머니 왕팡(가명)은 고액의 벌금으로 생활이 막다른 지경에 몰렸다고 말했다. 남편의 월급 1만위안으로 7명 가족이 살아가는데 시어머니는 암에 걸렸고 둘째는 학비가 없어 유치원에도 못 보낸다고 했다.
왕씨는 2017년 4월 뜻하지 않게 임신한 것을 알았다. 이들 부부는 이미 1남 1녀가 있어 유산시키려다 결국 아이를 낳기로 마음을 바꿨다.
왕씨는 "벌금을 물어야 할 줄은 알았지만, 금액이 이렇게 많을 줄은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
지역 당국은 왕씨 부부가 벌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광둥성의 관련 조례에 따르면 '두 아이 정책'을 어기면 부부 한 사람당 현지 연간 가처분소득의 3배를 사회부양비로 내야 한다.
인구학 전문가 허야푸(何亞福)는 "많은 곳에서 여전히 사회부양비를 징수하는데 이는 규정에는 부합하지만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한 자녀 정책' 대신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실시한 이후에도 출생인구는 3년 연속 감소했으므로 산아제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서도 세 자녀 이상 출산에 대한 벌금 부과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두 자녀 정책'을 바꾸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면서 동시에 벌금을 걷는 것은 정말 이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황원정(黃文政) 중국과 세계화 싱크탱크 연구원은 "아이를 많이 낳은 부부는 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들에게는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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