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람상조의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 승인

입력 2020-06-19 10:00  

공정위, 보람상조의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 승인
VIG파트너스의 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 인수도 승인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람상조의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 상조회)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19일 보람상조개발이 지난 3월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낸 기업결합 신고를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람상조개발과 그 계열회사인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 등 4개 회사는 2019년 9월 기준으로 선수금 8천701억8천800만원, 점유율 15.7%로 업계 2위였다.
향군상조회는 선수금 3천132억7천700만원, 점유율 5.6%로 업계 5위였다.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보람상조개발은 점유율 21.3%의 업계 1위로 발돋움하게 됐다.
공정위는 VIG파트너스가 지난 4월 프리드라이프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낸 기업결합 신고도 승인했다.
투자회사인 VIG파트너스는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등 3개 계열사를 통해 상조서비스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기준 선수금 2천279억8천500만원, 점유율 4.1%로 업계 8위였다.
프리드라이프는 선수금 9천121억8천600만원, 점유율 16.3%의 업계 1위 상조회사였다.
프리드라이프 인수로 VIG파트너스는 점유율 20.4%의 업계 2위가 됐다.
공정위는 보람상조개발과 향군상조회, VIG파트너스와 프리드라이프 등 상조회사간 기업결합 2건을 모두 승인한 데 대해 "결합에 따른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관련시장에서 다수의 사업자(2019년 9월 기준 약 86개)가 경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피합병회사인 향군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 소비자에게는 기업결합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소비자 불이익이 없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상조회사 선수금 보전기관이 변경될 경우 거액의 선수금이 움직이게 되는 만큼, 선수금은 보전기관들이 직접 이전하게 해 '사고'를 막을 예정이다.
특히 은행에서 상조공제조합으로 보전기관이 변경되면 예치금과 담보금 차액을 상조회사가 돌려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선수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상조회사에 자금운용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