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시민사회에 직격탄"…'소급 적용' 우려도

입력 2020-06-22 20:37   수정 2020-06-22 20:38

"홍콩보안법, 시민사회에 직격탄"…'소급 적용' 우려도
이달 말까지 제정될 듯…캐리 람 "착오 없이 반드시 시행돼야"
시진핑 측근, 홍콩 입법회 의장 만나 '사전 정지작업'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제정을 서두르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홍콩 시민사회와 국제 인권단체 등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르면 이달 말 제정될 것으로 보이는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참여자를 처벌하기 위해 소급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인권·노동단체 등이 '외국 세력과 결탁' 금지 조항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 기구인 '홍콩 국가안보처'가 설립돼 홍콩의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감독, 지도, 협력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는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중국 본토와 같은 상황이 홍콩에서도 전개될 수 있다"며 "중국 본토 정보기관이 홍콩에서 인권단체를 감시하고, 정보를 차단하고, 자금 출처를 조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홍콩에는 2천500여 개 비정부기구(NGO)가 있으며, 국제 NGO도 200여 개에 달한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조슈아 로젠츠 중국팀장은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은행은 당국에 '미운털'이 박힐 것을 우려해 인권단체 등의 자금 모집을 위한 계좌 개설을 거부하고, 건물주는 사무실 임대를 꺼릴 수 있다"고 걱정했다.
앞서 국제앰네스티 등 86개 단체는 "홍콩보안법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홍콩보안법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발표했다.
홍콩보안법이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사람 등에게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홍콩 문제 전문가인 톈페이룽(田飛龍) 중국 베이항대 교수는 "지난해 6월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홍콩보안법이 시위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테러리즘 활동에 관여하거나 외국 세력에 결탁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하는 행위에 아직 참여하고 있거나, 경찰이 증거 수집을 아직 끝내지 않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전인대는 지난 18∼20일 회의에 이어 일주일 만인 28∼30일 회의를 다시 열어 홍콩보안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이달 말까지 홍콩보안법이 제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면 홍콩 정부는 이를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곧바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 시행을 이처럼 서두르는 것은 매년 7월 1일 홍콩 주권반환 기념일에 열리는 대규모 시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포럼에 화상으로 참여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홍콩의 혼란과 폭동은 홍콩의 국제적 지위와 기업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홍콩보안법은 착오 없이 반드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위법 분자들을 엄중하게 다스리고 폭력을 제압하면 홍콩은 새로운 발전과 번영의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콩 언론은 샤바오룽(夏寶龍)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주임이 홍콩과 이웃한 중국 선전(深천<土+川>)에서 앤드루 렁(梁君彦) 홍콩 입법회 주석을 만나 홍콩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인 샤바오룽 주임이 홍콩 입법회 주석을 만난 것은 홍콩보안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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