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집에서 아이 키우며 일해도 '경력단절 NO'

입력 2020-06-24 14:00  

포스코, 집에서 아이 키우며 일해도 '경력단절 NO'
국내 기업 최초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 도입


(세종=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포스코[005490]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해도 회사에서 일한 것과 똑같이 급여와 승진 등을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출산장려와 육아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국내 기업 최초로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달부터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 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 직원 근무시간과 동일(8~17시)하게 일하고,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반일 재택근무는 국가가 시행 중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시행 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재택근무를 연계한 제도다. 근무시간도 8~12시, 10~15시, 13~17시 중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일 재택근무 혹은 반일 재택근무(전환형)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연계한 반일 재택근무는 육아휴직과 합산해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육아기 자녀 1명이 있는 직원은 최대 4년까지,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재택근무 기간 급여나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서 "그동안 경력단절과 가계 소득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그룹 차원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미 2017년에 난임 치료, 출산장려, 육아 지원을 체계화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직원들은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장려금도 첫째는 100만원,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포스코는 '6대 기업시민 대표사업' 중 하나로 '저출산 해법을 위한 포스코형 롤모델 제시'를 선정한 바 있으며 다음 달 14일 관련 학회와 함께 '저출산 심포지엄'도 연다.

fusion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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