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혐한자료 배포 부동산회사에 110만엔 배상 판결

입력 2020-07-02 16:48  

日법원, 혐한자료 배포 부동산회사에 110만엔 배상 판결
'거짓말이 만연한 민족성' 등 표현 자료 회장 명의로 배포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법원이 2일 혐한 서적 등을 배포해 한국인 사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일본 부동산 회사에 110만엔(1천228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은 50대 재일교포 여성이 민족 차별적인 문서로 고통을 받았다며 후지주택과 이 회사의 회장을 상대로 3천300만엔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
재일교포 여성에 따르면 후지주택에선 2013년부터 한국이나 중국을 비난하는 표현이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된 서적이나 잡지가 배포됐다.
게다가 이런 서적이나 잡지를 읽은 사원이 '중국, 한국의 국민성은 나도 정말 싫다', '거짓말이 만연한 민족성' 등의 표현이 포함된 감상문이 이 회사의 회장 명의로 모든 사원에게 배포됐다고 한다.
이에 재일교포 여성은 2015년 8월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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