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건설 분야 규제혁신 방안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건설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생활양식 확산으로 인한 생활물류 증가에 대비해 택배 관련 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택배 집·배송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변경 없이 바로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수소충전소를 확산하기 위해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가 확충된다.
그린벨트에선 버스 차고지 외에는 수소·전기 충전소간 복합설치가 허용되지 않지만 앞으론 이를 허용한다.
쪽방촌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개선된다.
면적 1만㎡ 이상 쪽방촌 정비사업은 1인당 3㎡ 이상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해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5만㎡까지는 공원 확보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대상이 되는 도로 폭은 10m에서 20m 미만으로 확대된다.
건설업 관련 의무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한정돼 있으나 앞으론 사이버 교육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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