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원, 남편 음경 절단한 전 부인에 4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0-07-08 14:55  

대만 법원, 남편 음경 절단한 전 부인에 4천만원 배상 판결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북부의 신주(新竹) 지방법원은 남편의 음경을 절단한 전 부인에 100만 대만달러(약 4천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8일 보도했다.
법원은 천(陳)모(57)씨가 전 부인 리(黎)모(5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리씨가 남편의 음경을 절단한 후 변기에 버려 재건 수술을 할 기회까지 없애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이렇게 판시했다.
천씨는 자신이 입은 중상해로 인해 면역 체계 등의 문제로 정신 및 신체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8년 형을 선고받은 전 부인을 상대로 1천만 대만달러(약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리씨는 평소 그가 다른 여성과의 교제 문제 등으로 이혼까지 이르게 됐으며 전 남편이 자신과 성관계를 가질 때 욕설과 폭행으로 갈비뼈까지 부러뜨려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항변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중순 협의이혼을 마쳤다. 그러나 평소 앙심을 품은 리씨는 이혼 직후 천씨를 유혹해 관계가 무르익었을 때 숨겨둔 가위로 그의 음경을 절단한 후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버렸다. 놀라서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간 천씨에게 염산을 뿌려 얼굴에 화상까지 입혔다.

사건 발생 직후 리씨는 출동한 경찰에 자수했으며 천씨는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통해 목숨은 건졌으나 음경 절단으로 인한 기능상 영구 장애를 입었다.
검찰은 리씨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성은 없었다면서 중상해죄로 8년을 선고했다.
jinbi1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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