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총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4천300만→1억500만원(종합)

입력 2020-07-10 14:59   수정 2020-07-10 16:59

[7·10대책] 총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4천300만→1억500만원(종합)
서울 2주택 시가 합계 23억원 넘으면 종부세 2배로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7·10 대책 중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이다.
시가 수십억원대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상당한 부자라 할 수 있지만 연간 1억원이 넘는 세금을 종부세로만 내야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종부세 회피 매물을 기대하는 이유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과세표준(과표)를 보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합쳐서 시가가 23억~69억원인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세율이 두 배로 오른다.
이들이 과표로는 12억~50억원 구간에 해당하는데 이 구간의 세율이 현재 1.8%에서 3.6%로 인상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17 대책에서 제시한 세율(2.0%)보다도 크게 오른 것이다.
일례로 총 시가 5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선 과표 28억4천만원으로 4천253만원의 종부세를 낸다.
하지만 이 사람의 과표는 내년에 32억3천만원(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 상향조정분 반영)이 되고 종부세는 1억497만원으로 1억원을 넘게 된다.
총 시가 75억원어치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종부세 부담이 현재 8천46만원에서 2억440만원으로 2.5배 늘어난다.
시가로 100억원인 다주택자는 1억2천811만원에서 3억1천945만원으로, 150억원인 다주택자는 2억3천298만원에서 5억7천580만원으로 각각 불어난다.

이처럼 거부(巨富)가 아니더라도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늘어난다.
시가가 15억4천만~23억3천만원인(과표 6억~12억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율이 현재 1.3%에서 2.2%로 오른다.
합쳐서 시가가 12억2천만~15억4천만원인 경우(과표 3억~6억원)는 세율이 현재 0.9%에서 1.6%로 인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으로 수도권 거의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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