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교죄 폐지·비무슬림 음주 허용…수단, 대대적 개혁정책 시동

입력 2020-07-13 11:11  

배교죄 폐지·비무슬림 음주 허용…수단, 대대적 개혁정책 시동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지난해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축출로 30여년의 독재 정치가 막을 내린 수단에서 전면적인 제도 개혁이 시작됐다.
영국 BBC방송은 수단 정부가 배교죄와 태형 폐지, 비이슬람교도의 음주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개혁정책을 공개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주 비준을 거쳐 이날 공개된 법안에는 여성과 비이슬람교도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는 오랜 악습으로 여겨졌던 여성 할례가 금지되며, 여성이 자녀와 여행할 경우 남성 친척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어졌다.
또 수단 인구의 3%를 차지하는 비이슬람교도가 술을 마시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다만 종교적으로 술을 금하는 이슬람교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를 하다 적발될 시 처벌받는다.
그간 수단에서 사형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죄로 여겨진 배교죄도 아울러 폐지된다.
실제로 2014년 기독교 남성과 결혼한 한 수단 여성은 임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수형을 선고받고 국외로 피신했다.
뿐만 아니라 전 정권에서 윤리규범을 담당하는 '종교 경찰'이 각종 경범죄에 대해 시행했던 태형도 금지된다.
나스리딘 압둘바리 수단 법무장관은 이날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법을 중단할 것"이라며 "구정권에서 제정한 모든 차별을 허물고, 시민 평등과 민주개혁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바시르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수단을 이슬람 국가로 전환하고 기독교 세력을 소외시켰다.
특히 1980년대 국민 대다수가 기독교인이거나 전통 종교를 따르는 남수단에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강요하면서 분리독립 운동을 촉발했다.
s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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