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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연말까지 보증상품 지연배상금 채무 최대 60% 감면

입력 2020-07-17 16:29  

HUG, 연말까지 보증상품 지연배상금 채무 최대 60% 감면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의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보증상품별로 지연배상금 채무를 40∼60%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채무 감면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연배상금 채무 요율이 연 5%에서 연 3%로 40% 낮아진다.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지연배상금 채무 요율은 연 5%에서 연 2%로 60% 인하된다.
분양 계약자의 주택구입자금보증 지연배상금 채무 요율은 연 9%에서 연 5%로 45%로 감면돼 약 40억원(인당 약 150만원)의 채무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HUG는 포항 지진 피해 임대인의 경제적 재기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지연배상금을 감면한 바 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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