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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KC마크 부착 의무화

입력 2020-07-26 11:00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KC마크 부착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에는 팔 돌리기, 파도타기, 노 젓기, 달리기, 오금 펴기, 역기 내리기, 철봉운동 등이 있다.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은 다음 달 중 고시된다.
안전기준 주요 내용은 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 견딤, 신체 끼임 방지, 미끄럼방지 등 구조·설계 요건과 운동지침, 기구의 주요 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이다.
안전기준은 1년 뒤인 내년 7월27일부터 시행된다.

제조·수입업자는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품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후 안전확인 신고를 한 뒤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와 표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야외 운동기구는 해마다 6천 대 이상 설치되는데, 손가락과 목, 발 등 신체 끼임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또한 햇빛, 눈, 비 등에 노출돼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 우려도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에 야외 운동기구는 2018년 기준 13만723대가 설치됐다. 야외 운동기구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연간 50~70건가량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품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자체들도 안정성이 확인된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fusion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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