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미꾸라지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입력 2020-07-28 11:00   수정 2020-07-28 11:16

민물장어·미꾸라지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수입 급증 활참돔·활가리비 등도 대상…배달앱·온라인판매도 점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민물장어와 미꾸라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지난해 중국에서 들여온 양이 전체 중국산 활어 수입량의 35.9%에 이를 정도로 수입 물량이 많다.
여행객들의 수요가 많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활참돔, 활가리비도 특별단속 대상이다.
참돔은 주로 횟감용으로 소비돼 수입량이 많은데 국내산과 수입산의 외형이 비슷해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다. 가리비는 조개구이집과 횟집 등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가 많은 품목이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장 단속과 함께 간편조리식 수산제품 등이 판매되는 배달앱과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해 원산지 둔갑이나 부정유통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oh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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