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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정부, 용적률·층고제한 완화·신규택지 발굴 논의중"

입력 2020-07-28 16:08   수정 2020-07-28 16:11

홍남기 "정부, 용적률·층고제한 완화·신규택지 발굴 논의중"
"부동산대책 입법시 시장에 강한충격 줄것"
"종부세 5%만 해당…이번 대책 다 따지면 세수 증대효과 8천800억원"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이대희 차지연 정수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 "용적률·층고제한 문제와 새로운 주택지를 발굴하는 여러 노력은 정부에서 같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가 마련 중인 주택공급 대책의 진척 정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에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관계기관 관에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국민에게 제시할 공급 대책안을 거의 마련해가고 있다"면서 "공급 대책은 시장에 여러 충격을 줄 수 있어서 내용에 대해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묻는 민주당 양경숙 의원 질의에 "이번에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의) 입법이 제대로 짧은 시간 내에 통과되면 시장에 정책기대 효과가 작동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의 세수 효과에 대해선 "이번 대책은 세수 증대는 목적이 아니었으나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부분적으로 몇 년에 걸쳐 세수가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종부세는 우리 국민의 5%만 낸다. 이번에 정부가 2주택 이상자, 단타로 짧은 시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투기세력에 초점을 맞췄으므로 거기에 해당되는 계층만 과세가 집중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사실 종부세를 안 내는 95%의 국민은 이번 대책과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따져보니 총 세수 증대 효과가 8천800억원 정도 예상된다"며 "정부는 세수 증대 목적이 하나도 없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하며 추가로 증세되는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강화로 전세가격 폭등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 관련 3법도 같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면서 "반드시 함께 전월세 3법을 처리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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