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앞두고 전세시장에 '편법·당혹·걱정'

입력 2020-07-30 17:00  

임대차 3법 앞두고 전세시장에 '편법·당혹·걱정'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홍국기 기자 =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둔 임대인들이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서를 쓰고 있어요. 기존 세입자에게는 아직 법 시행 전이니 나가 달라고 통보하고요. 세입자가 나가면 계약서를 파기하고, 높은 가격에 전세 매물을 새로 올리려는 속셈이죠."
A씨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에서 이런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30일 제보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된 데 이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4년 전세, 임대료 5% 상한을 두는 제도의 시행은 그간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유례가 없는 일인 만큼,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집주인은 세입자 요구 시 전세를 기존 2년에서 2년 더 연장해야 하고, 전세금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까지 완료하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새 세입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실제로 계약 만기 6개월 이내의 세입자는 당장 재계약을 해지당하면 바로 집을 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편법에 의한 최악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편법으로 '임대차 교환 게시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집주인들끼리 서로 2년 임대 교환하는 방식으로 전세를 주는 것"이라며 "서로 목적이 같으니 2년 계약갱신을 요구할 일도 없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예상치 못했던 낭패를 당했다며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다.
1주택자지만 직장 때문에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B씨는 자신이 보유한 집의 전세 만기가 내달 말이지만 이달 초 세입자의 상황을 고려해 전셋값을 1억원 올리는 갱신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전세 만기일(8월 말)보다 먼저 시행되면서 미리 작성한 갱신 계약서는 효력을 잃게 됐다. 임차인이 갱신 계약서에 이의를 제기하면 집주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C씨는 임차인이 요구하면 1억원이 아닌 3천만원만 올려 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
오는 9월 결혼 날짜에 맞춰 새로운 전셋집을 계약한 B씨는 갑자기 줄어든 7천만원을 다른 데서 장만해야 할 수도 있다.
B씨는 "나는 돈도 없고 주택 소유자라 전세 대출도 나오지 않는데, 새로 계약한 신혼집에 무슨 수로 들어가냐"면서 "법을 믿고 계약서를 믿은 내가 적폐고 투기꾼인가"라고 반문했다.
지금까지 세입자에게 선의를 베풀었다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된 경우도 나오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 안에서 영업하는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코로나19 때문에 월세를 10만원 낮춰 계약했던 집주인을 거론하며 "다음 계약 때에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 올려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주택자인 C씨는 "세입자에게 늘 시세보다 5천만원가량 싸게 재계약해 현재 세입자가 8년째 거주 중"이라면서 "이번에 집을 팔아야 해서 나가 달라고 했더니 갈 곳이 없다면서 계속 살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세입자들은 또 세입자대로 걱정이 많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있고, 이사를 하자니 임대차 3법을 앞두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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