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행정부담을 줄여주고자 국내 출장여비 정산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31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연구기관의 '국내 출장 운임 정액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출장 증빙 방식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국내 운임여비를 정액 지급에서 실비정산으로 전환했으나, 출장비 정산에 대한 행정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NST는 국내출장 운임을 정액 지급으로 환원하고, 승차권·출장지 결제 영수증·회의록 등 증빙 수단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중교통·자동차 등 이동수단별 정액지급 기준을 마련해 출장지별로 운임을 지급한다.
향후 출장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출장 증빙을 간소화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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