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13.08
(43.33
1.07%)
코스닥
905.65
(5.42
0.5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옷에 붙이기만 해도 코로나 예방' 거짓광고한 업체 제재

입력 2020-08-02 12:00  

'옷에 붙이기만 해도 코로나 예방' 거짓광고한 업체 제재
공정위, ㈜비엠제약에 행위중지명령·과징금 1백만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마스크나 옷에 붙이기만 해도 감염병 억제효과를 볼 수 있다고 속인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비엠제약에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2월 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제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 제품의 효과는 동물이 걸리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한정된 것일 뿐,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
이들은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있다고도 광고했는데, 이 역시 효과가 입증된 적이 없다.
이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못해 반품이 속출한 탓에 매출액이 줄었고 과징금 액수도 따라서 낮게 잡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