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4주 이내 처방…미용 목적 사용 안돼"

입력 2020-08-11 09:00  

"마약류 식욕억제제, 4주 이내 처방…미용 목적 사용 안돼"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비만 치료에 사용할 때에는 4주 이내로 단기 처방하고, 환자에 약물의 의존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미용 목적으로 처방·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만 치료는 식사 조절, 운동 등 비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게 먼저다.
이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 25 이상(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다른 위험인자 존재 시 BMI 23 이상) 환자의 체중감량 요법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의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 환자에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알리고, 미용 목적으로는 처방하지 않아야 한다.
허가된 용량 안에서 최소한의 용량을 4주 이내 처방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처방할 수는 있으나 총 처방 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거나 어린이, 청소년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막고자 사전알리미와 자발적 보고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자발적 보고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경우 이를 보건당국에 미리 보고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국내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자 식욕억제제에 이어 올해 '졸피뎀'과 '프로포폴'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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