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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퀄컴, 반독점법 위반 안했다"…1심 판결 뒤집어

입력 2020-08-12 06:17  

미 항소법원 "퀄컴, 반독점법 위반 안했다"…1심 판결 뒤집어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 항소법원이 11일(현지시간)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는 1심 판결 결과를 뒤집었다고 로이터 통신과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미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퀄컴이 스마트폰 등 무선기기에 쓰이는 자사 칩을 구매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특허권 이용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사업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퀄컴이 경쟁 통신칩 제조사에 특허 이용을 허용할 의무가 없고,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특허권 이용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것이 반경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우리는 이처럼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시장에서 반경쟁적 효과의 뚜렷한 증거 없이 반독점 책임을 떠안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퀄컴의 사업 관행이 경쟁을 질식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으나 항소법원은 달리 판단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또 퀄컴이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관행을 바꿔 스마트폰 업체들과 라이선스 협상을 다시 하도록 한 1심 법원의 명령도 무효화했다.
이날 판결 이후 퀄컴의 주가는 약 4% 상승했다.
이 소송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17년 1월 퀄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받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FTC 경쟁국장 이언 코너는 이날 판결 뒤 "(항소)법원의 판결은 실망스럽고 우리는 우리의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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