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청 납세 불복소송 패소액 4천억원…패소율 11%

입력 2020-08-17 14:38  

작년 국세청 납세 불복소송 패소액 4천억원…패소율 11%
작년 조세심판원 불복 심판청구 27% '납세자 승'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전년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다만 패소율은 11%대로 5년째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17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실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작년에 확정된 사건은 1천421건이며 이 중 국가가 전부 혹은 일부 패소한 사건은 163건(11.4%)이다.
판결가액으로 봤을 때 전체 선고된 가액은 2조784억원인데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4천197억원(20.2%)이었다.
국세청 패소 가액은 2015년 6천266억원에서 2016년 5천458억원으로 다소 낮아졌다가 2017년 1조960억원, 2018년 1조624억원으로 2년 연속 1조원을 넘겼으나 작년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과세 불복 절차 중 하나로 세금고지서 발부 이후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청구를 해서 받아들여진 '조세 심판청구' 인용률(납세자의 불복을 받아들이는 결정 비율)은 지난해에도 20%대 중반을 기록했다.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5년 26.0%, 2016년 24.1%, 2017년 27.3%, 2018년 25.6%, 2019년 26.6%로 매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대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국세청은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패소(인용)율을 축소하기 위해 과세 단계부터 사전 검증을 강화해 적법 과세를 유도하고, 조세 불복에 대한 송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정당한 과세처분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액소송' 패소율 축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묻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 질의에는 "소송 단계에서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인력 확충 등으로 소송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액소송 패소율을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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