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직 퇴직 두달만에 주정도매 독점업체 대표로 취업

입력 2020-08-18 16:13  

국세청 고위직 퇴직 두달만에 주정도매 독점업체 대표로 취업
4년반동안 국세청 퇴직자 91명 취업제한기업에 재취업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연정 기자 = 최근 4년 반 동안 국세청 퇴직자 90여명이 심사를 거쳐 '취업제한대상 기업'에 재취업했다.
18일 국세청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에 재취업한 국세청 퇴직자는 7급∼고위공무원에 걸쳐 총 91명으로 집계됐다.
업체의 이익을 위해 출신 부처에 압력을 행사하는 퇴직 공무원, 이른바 '관피아' 활동을 막기 위해 공무원은 퇴직 전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퇴직 후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다.
퇴직 공무원이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약 1만6천개 취업제한대상 기업에 재취업하려면 정부공직자윤리위 심사에서 재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쳐 재취업 승인을 받은 국세청 퇴직자는 2016년 12명에서 2017년 20명, 2018년 22명, 2019년 25명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2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
2016년 이래 취업제한대상 기업에 재취업 승인을 받은 국세청 퇴직자 가운데 고위공무원단은 3명이다.
이중 작년 6월 말 국세청 본청에서 퇴직한 A씨는 두 달 후 국내 주정(주류 원료 알코올)도매 독점업체에 대표이사로 취업했다.
앞서 2016년에는 서울청 4급 퇴직자가 이 업체 부사장으로 재취업했다.
주정도매업은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으며, 국내 주정도매업자는 A씨가 재취업한 곳이 유일하다.
공직자윤리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을 제한하지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으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되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는 선에서 취업제한대상 기업 재취업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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