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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분쟁중재 대리인 선임비 지원

입력 2020-08-19 16:00   수정 2020-08-19 16:00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분쟁중재 대리인 선임비 지원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분쟁에 대한 중재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분쟁이 발생해 조정이 시급한 중소기업이 단심제이면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중재 제도를 활용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원 대상이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할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중재 신청금액에 따라 최대 1천500만원 한도에서 대리인 선임 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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