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납세자료 제출 거부 안돼"…트럼프측 항소

입력 2020-08-21 01:32  

미 법원 "트럼프 납세자료 제출 거부 안돼"…트럼프측 항소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검찰의 납세자료 확보를 저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도가 또 수포로 돌아갔다.
빅터 마레로 뉴욕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0일(현지시간) 자신의 8년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한 뉴욕 검찰의 대배심 소환장이 "악의적이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AP·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마레로 판사가 기존 결정을 되풀이한 것이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도 납세자료를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트럼프 측이 제기한 소환장의 다른 우려사항을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마레로 판사에게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해온 뉴욕 맨해튼지검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회계법인인 '마자스(Mazars) USA'에 8년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의 입을 막기 위해 트럼프 캠프가 거액을 준 과정에 트럼프 그룹이 관여해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파헤쳐왔다.
특히 검찰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트럼프그룹에서 광범위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범죄 행위에 관한" 언론 기사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회사가 금융·보험 사기를 저질렀을 가능성까지 수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즉각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는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를 손에 넣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예상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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