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협 현장조사…복지부 "총파업은 공정거래법 위반"(종합)

입력 2020-08-26 15:32   수정 2020-08-26 19:30

공정위, 의협 현장조사…복지부 "총파업은 공정거래법 위반"(종합)
공정위 "신고 들어와 조사 착수"…공정거래법 위반시 과징금 5억 부과 가능


(서울·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신선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대하며 2차 총파업(집단휴진)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의협을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에서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 처분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
의협이 1·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때 의협이 '부당한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도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하도록 한 것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향후 절차를 밟아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질 것"이라며 "두 번의 선례처럼 이번에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 의협의 파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릴 경우 의협에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charge@yna.co.kr,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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