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전산 서비스 관리 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공정거래법을 공정위 스스로 무력화시킨 결론"이라고 26일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한화 S&C가 순자산 5천897억원(2016년도 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알짜배기 회사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부거래 비중이 설립 이후 2016년까지 50% 이상을 유지할 정도로 계열사로부터 전폭적인 일감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한화 S&C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2년 9개월간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AMS)로 얻은 매출은 총 1천55억원"이라며 "당시 한화 S&C의 매출이 2015년 3천987억원, 2016년 3천642억원, 2017년 2천561억원임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한 규모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관련 조항인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항 시행 전부터 이뤄진 한화의 일감 몰아주기가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것을 고려해, 공정위가 '거래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한화의 법 위반을 눈감아줬다는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는 오로지 법령의 기준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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