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비대위 "의결 과정에 절차상 문제없었다"

입력 2020-08-30 23:47   수정 2020-09-03 11:29

대전협 비대위 "의결 과정에 절차상 문제없었다"
"무리하게 재투표 붙였다는 정부 주장 사실 아니야"
"원점 재논의를 위해 정책 철회 요구하는 것"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30일 무기한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대전협 비대위는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을 범투위에 상정한다'는 안건을 1차 투표한 결과,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며 "단체행동 중단에 대한 찬성, 반대 어느 쪽도 과반이 안돼 '안건 폐기'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업 유지에 대한 찬성이 절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음에도 무리하게 재투표에 붙였다는 정부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전협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이 부결되었던 투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하여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협은 "정책 철회 없이 임시방편으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는 모습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우리의 목적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 등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위해 정책의 '철회'를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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