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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대북제재 위반 기업 적발…67만 달러 벌금"

입력 2020-09-02 09:55  

미 법무부 "대북제재 위반 기업 적발…67만 달러 벌금"
버진아일랜드 소재 기업 '양반'…미 금융망 통한 돈세탁·선적기록 조작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법무부는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돈세탁을 도운 기업을 적발, 67만 달러(약 7억9천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된 기업인 '양반'은 대북 제재 위반 및 은행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67만3천714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이 회사는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미국 은행들을 속여 북한이 미 금융망을 이용해 달러 거래를 처리하게 하는 등 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로 적발됐다.
양반은 2014년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돼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소한 2017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미 은행들을 속여 자사의 북한 고객을 위한 거래를 처리했으며 북한과의 연계를 숨기기 위해 유령회사를 이용하기도 했다.
또 이 회사는 싱가포르 소재 물류회사인 '신에스엠에스'(SINSMS)와 공모해 선적 기록 조작에 가담한 사실도 인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양반이 2017년 5월 북한 남포항으로 향하는 선박의 목적지가 북한인 것을 숨기는 문서를 만드는 등 항해 기록과 관련해 이중 문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다롄에 본사를 둔 '썬문스타 국제물류 무역회사'의 해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는 북한에 43만 달러(약 5억2천만원)어치의 주류를 수출한 혐의로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기소된 바 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기, 돈세탁, 제재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z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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