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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개인정보 부당 조회로 '기관주의' 제재·과태료

입력 2020-09-02 14:37  

신협, 개인정보 부당 조회로 '기관주의' 제재·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가 직원들의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신협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태료 6천480만원을 부과했다.
신협 직원(퇴직자 포함) 22명도 견책 또는 주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협 직원들은 개인적인 목적이나 전산시스템 테스트 등을 위해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협이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조회 사유 정확성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별다른 심사 없이 권한을 부여했으며, 인사이동으로 정보 취급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접근 권한을 변경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협은 현행법상 상호금융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간만 보관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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