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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미지금 등 상생협력법 상습위반 시 벌점 가중

입력 2020-09-07 06:00   수정 2020-09-07 06:02

납품대금 미지금 등 상생협력법 상습위반 시 벌점 가중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일부터 납품 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벌점 가중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은 과거 3년간 '동일 유형 위반행위'로 두차례 이상 시정 조치를 받으면 벌점을 50% 가중하고 있지만 이번에 '동일 유형 위반행위'라는 조건을 삭제해 과거와 동일한 법 위반유형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위반자는 벌점이 가중된다.
이는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간 받은 벌점이 5점을 초과할 경우 중기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공공기관 등에 요청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기업에는 벌점을 경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 대금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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