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이낙연과 간담회…주52시간제 보완입법 등 건의

입력 2020-09-14 10:50   수정 2020-09-14 11:59

중기중앙회, 이낙연과 간담회…주52시간제 보완입법 등 건의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등이 필요하다며 7개 현안 과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12월 말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며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생산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올해 안에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의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들의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 "매출이 떨어져 신용등급이 하락하니 시중은행들이 이자율을 올린다거나 만기 연장을 1년이 아닌 2~3개월만 해주거나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며 "시중은행도 정부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대책에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의 계약할 수 있는 한도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내부규정을 이유로 확대된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개선된 제도가 제대로 실시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법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중소기업 특성상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기업의 위기 내지 도산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이 마련 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동석한 이학영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지난 9일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수위탁거래 시 중앙회를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자로 추가하고 중기부의 불공정 거래 시정권한을 강화하는 상생협력법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간담회에서 ▲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코로나19로 중단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재개 ▲ 부정업자 행정제재 완화 및 특별사면 추진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경규제 완화 ▲ 여성창업 활성화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예산 확대 지원 등도 건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학영 의원,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대표 비서실장, 김경만 의원 등이 참석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계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회장 등 중앙회 회장단과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등 18명이 참석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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