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업무상 과실치사 의사 법정 구속에 강력 항의"

입력 2020-09-14 11:43  

의협 "업무상 과실치사 의사 법정 구속에 강력 항의"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내시경 하제를 투약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의사를 법정 구속하자 의사단체가가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는 법원의 판단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이번 일로 구속된 회원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0일 내시경 하제를 투약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관련 의사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 금고형을 선고하고 이 중 1명을 법정 구속했다.

의협은 "해당 판사가 금고형이 부여된 의사의 '도주 우려'를 내세워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까지 선고한 것은 모든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행위를 잠재적 범죄로 간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 판결은 앞으로 의료현장의 빈번한 '방어 진료'를 초래하고 필수 의료 진료에 치명타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의사들이 대장내시경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속된 회원 보호를 위해) 관련 학회나 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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