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겨냥 헤이트 스피치 日 우익인사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0-09-14 13:50  

조선학교 겨냥 헤이트 스피치 日 우익인사 항소심도 벌금형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재일조선학교를 겨냥해 증오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우익 인사가 2심에서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사카고등법원은 14일 '헤이트 스피치'(차별·혐오 발언)로 조선학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재일(在日)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전 간부 니시무라 히토시(西村齊·51) 씨에게 벌금 50만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니시무라 씨는 2017년 4월 23일 교토(京都)시의 교토조선제1초급학교가 있던 부지 인근 공원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이 조선학교가 일본인을 납치했다", "교장은 국제지명수배돼 있다"고 반복해 외치고,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조선학교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았던 교토지법은 지난해 11월 판결에서 니시무라 씨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엔을 선고했다.
다만 일본인 납치에 관한 발언에 대해선 공공성이 큰 사안에 관한 표현이고, 공익을 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의 징역 1년 6월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선학교 측과 법률 대리인은 당시 "헤이트 스피치에 공익 목적이 있다고 단언한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니시무라 씨가 했던 헤이트 스피치 내용의 공익 목적 여부에 대해서는 1심 판결과 다르게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니시무라 씨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고재판소(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니시무라 씨는 2009년에도 교토 조선학교 인근에서 혐한 시위를 했다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돼 2011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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