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침 무시한 트럼프 실내 유세…장소 제공자에 벌금

입력 2020-09-15 16:01  

코로나 지침 무시한 트럼프 실내 유세…장소 제공자에 벌금
시 당국, 3천달러 벌금…'50명이상 금지'에도 수천 명 집회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최근 대규모 실내 유세를 강행하자, 해당 지자체가 집회 장소를 제공한 측에 벌금을 부과했다.
15일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바다주 헨더슨시의 중장비 제조업체 '익스트림 매뉴팩처링' 소유 창고에서 지난 13일(현지시간) 실내 유세를 강행했고, 이에 시 당국은 이 회사에 3천 달러(약 350만원)의 벌금을 매겼다.
시 당국은 "유세 현장에서 6건의 코로나19 지침 위반이 있어 3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며 "익스트림 매뉴팩처링 측은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실내 유세는 3개월 전인 6월 20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실내 행사장에서 진행된 대선 유세 이후 처음이다.
털사에서 당시 6천여 명이 참여한 행사가 끝나고 2주 뒤, 오클라호마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트럼프 선거캠프 관계자 여러 명과 비밀경호국 요원 1명까지 확진 판정을 받자 트럼프 대통령은 거센 비판에 휘말렸다.
이번 실내 유세 전에도 헨더슨시 당국은 트럼프 선거캠프 측에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을 금지한 네바다주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더구나 이번 실내 유세에서 수천 명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다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사람 간 거리 두기도 지키지 않아 거센 비난을 받았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2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 선거캠프 측은 집회 전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체온을 검사했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익스트림 매뉴팩처링' 소유주인 돈 아헌은 벌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지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나의 목적은 집회의 권리와 발언의 자유라는 미국의 위대한 전통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집회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수영장 파티나 거리 시위에 수천 명이 모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항변했다.
앞서 돈 아헌 소유의 라스베이거스 호텔도 지난달 시 당국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트럼프를 위한 복음주의자들' 행사를 개최했다가 벌금을 부과받았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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