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심야 경찰총격 사망 흑인 유족, 당국과 합의…"140억원"(종합)

입력 2020-09-16 09:08  

자택서 심야 경찰총격 사망 흑인 유족, 당국과 합의…"140억원"(종합)
26세 여성 자정 넘어 잠 자다 8발 맞고 사망
경찰, 마약 수색 이유로 경고 없이 진입



(뉴욕·워싱턴=연합뉴스) 고일환 류지복 특파원 =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이 쏜 총탄에 숨진 미국 흑인 여성의 가족이 시 당국과 1천200만 달러(140억원)를 받고 합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방송과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26세의 나이로 사망한 브레오나 테일러의 유족이 켄터키주 루이빌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유족의 변호사는 경찰의 살인으로 인한 합의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테일러는 지난 3월 마약 수색을 위해 자정을 넘은 시간에 갑자기 들이닥친 3명의 경찰에게 8발의 총을 맞고 숨졌다.
경찰은 당시 마약 수사를 위한 영장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경고 없이 문을 열고 실내로 진입했다.
잠을 자던 테일러의 남자 친구는 경찰을 침입자로 오인해 총을 발사했고, 경찰이 응사해 테일러가 숨졌다.
테일러의 사망은 당시에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M) 운동이 확산하면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함께 경찰 폭력을 상징하는 사례로 소개됐다.
이후 루이빌시는 경찰의 경고 없는 집안 수색을 금지하는 '브레오나 법'을 조례로 제정했다.
루이빌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에 수색영장을 제출하기 전 지휘권을 가진 사람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경찰 개혁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테일러의 집에 진입했던 3명의 경찰은 아직 체포되거나 기소되지 않았지만 주 법무장관은 이번주 대배심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집 안에서 10발의 총탄을 발사한 경관 1명은 무모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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