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롬복섬 12세 소녀 결혼…'늦게 데이트하면 혼례' 관습법

입력 2020-09-17 10:12   수정 2020-09-17 17:12

인니 롬복섬 12세 소녀 결혼…'늦게 데이트하면 혼례' 관습법
혼인 최저연령 19세로 상향했지만 '미성년 결혼' 계속 이뤄져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의 롬복섬에서 15세 소년과 12세 소녀가 나흘간 데이트한 뒤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이 속한 부족은 '(데이트 후) 여성을 늦은 시간에 데려다주면 결혼한다'는 관습법이 있는데, 해가 지면 늦은 시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17일 쿰파란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롬복섬에 사는 중학생 S군(15)은 최근 N(12)양과 데이트를 하고 N양을 오후 7시 30분에 집으로 데려다줬다.
그러자 N양의 부모가 "해가 진 뒤 데려왔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S군의 부모는 결혼식을 막아보려 노력했지만 결국 12일 전통 혼례를 진행했다.

신랑·신부 가족은 모두 사삭족(Sasak)인데, 롬복섬에 사는 사삭족은 '여자를 늦게 집에 데려다주면 반드시 결혼한다'는 관습법이 있다.
해당 마을 촌장은 "신랑·신부가 아직 어려서 결혼을 막으려고 설득했지만, 신부 측 부모가 강력히 결혼을 원했다"고 말했다.
어린 신랑과 신부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앉아있고, 친인척·마을 어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는 동영상은 SNS에 널리 퍼졌다.
현지 네티즌들은 "열심히 공부할 시기에 무슨 결혼이냐", "아이들 부모가 잘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왜 저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느냐"고 비판을 쏟아냈다.



인도네시아는 미성년자 결혼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소녀 10명 중 7명이 18세 이전에 결혼한다.
아동·여성단체들은 "10대 소녀의 임신은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 출산, 사산 등으로 이어져 건강을 해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능력을 향상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미성년자 혼인 반대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인도네시아 여성의 법정 혼인 최저연령이 16세에서 19세로 상향됐다.
법정 혼인 최저연령은 상향됐지만, 여전히 법률과 상관없이 부모들이 요구하면 종교 당국 승인하에 미성년자들이 결혼할 수 있다.
미성년자 결혼은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계속되고 있다.
롬복섬의 S군과 N양의 경우 너무 어려서 종교 당국 승인 없이 전통 결혼식만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S군은 "친구가 N양을 소개해줬는데, 내 첫 사랑"이라며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온라인에서 비누를 팔려고 한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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