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위스콘신 부재자투표 대선 후 6일까지 개표 가능"

입력 2020-09-22 10:01  

미 법원 "위스콘신 부재자투표 대선 후 6일까지 개표 가능"
부재자투표 많은 민주 '환영'…공화 "'투표일 개표 마감' 현행법 지켜야"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의 경합지 위스콘신주의 부재자투표 개표가 투표 후 6일까지 가능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위스콘신주의 대선 결과가 투표 후 수일간 확정 공표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스콘신 연방지법의 윌리엄 콘리 판사는 투표 당일인 11월 3일 소인이 찍힌 부재자 투표 용지의 경우 선거 6일 후까지 유효한 개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현행법상 부재자 투표 용지의 개표 마감은 투표 당일 오후 8시까지다.
그러나 지난 4월 치러진 프라이머리(경선) 당시 핵심 경합 주에서 투표소 부족 등으로 긴 유권자 대기 줄이 생기고, 사무원도 부족해 수천의 부재자 투표 용지가 선거 이후에 발송되는 상황을 목격한 민주당 등은 부재자 투표용지 개표 시한 연장 소송을 냈다.
콘리 판사는 얼마 전 이런 민주당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대법원에서도 수용될만한 예비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그는 반대 측에 비상상고 기회를 주기 위해 7일간 판결을 보류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대선 경선 때도 부재자투표 용지 회수 유효 기간을 7일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엔 전체의 7%에 육박하는 부재자 투표 용지가 투표 종료 다음 주에 회수된 바 있다.



법원의 결정은 경합 주인 위스콘신의 부재자 투표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6 대선 당시 위스콘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의 1%에 못 미치는 2만3천표 차이로 이긴 바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근소한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위스콘신주에서 부재자 투표의 유효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공화당 측은 반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화당 측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해 선거사무원에게 보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현행법상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스콘신주 의장인 앤드루 히트는 "법원의 명령을 검토하고 다음 대응 방안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부재자투표에 적극적인 지지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은 환영했다.
민주당의 소송대리인인 맥아더 저스티스 센터의 조너선 마네스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의 승리다. 모든 유권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쉽고 안전한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환영했다.
코트니 베여 민주당 위스콘신주 대변인은 "콘리 판사의 결정은 투표의 기회를 확장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현재까지 10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다.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 요청 건수가 최종적으로 200만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다. 역대 선거 중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한편, 콘리 판사는 부재자투표 용지 유효 기간이 연장됐지만, 유권자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투표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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