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방검찰 "트럼프, 납세신고 조사대상 될 수 있어"

입력 2020-09-22 10:52  

뉴욕 연방검찰 "트럼프, 납세신고 조사대상 될 수 있어"
검찰-트럼프측, 납세자료 제출 놓고 공방 지속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미국 연방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Trump Organization)을 대상으로 납세신고 관련 조사를 벌일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1년 넘게 트럼프 대통령과 납세자료 제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뉴욕 맨해튼지검이 21일(현지시간) 제2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맨해튼지검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출 기관에 보낸 재무제표에서 자산을 부풀리고 부채를 누락한 혐의를 제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04∼2014년 동안 빚을 수십억 지고 있었음에도 집 다섯 채, 골프장 여덟 곳, 양조장 한 곳을 매입하는 데 현금 4억달러(약 4천654억원)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맨해튼지검이 제출한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이 지난해 하원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대출 혐의와 관련해 증언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증거들이 검찰의 대배심 소환장 집행을 정당화해준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과 맨해튼지검은 오는 25일 제2연방항소법원에서 구두변론을 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해온 맨해튼지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Mazars) USA'에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7월 대통령뿐 아니라 어떤 시민도 형사 절차에서 증거를 제시할 의무 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측은 맨해튼지검의 수사가 악의적이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면서 납세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맨해튼지검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 이번 분쟁이 종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예상했다.

honk021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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