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중단' 노래방·PC방 등에 최대 1천만원 저리 대출

입력 2020-09-24 12:00   수정 2020-09-24 13:24

'운영 중단' 노래방·PC방 등에 최대 1천만원 저리 대출
중기부, 소상공인 추가 지원…"1차 지원과 중복 불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PC방과 노래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고위험시설 소상공인은 29일부터 최대 1천만원까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돕고자 1차 16조4천억원, 2차 10조원 등 총 26조4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섰다. 이를 통해 이달 17일 기준 14조9천억원을 지원했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잔여 자금 9천억원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 업종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보증서를 활용해 연 2.0%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3년 만기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소진공 경영안정자금·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시중은행 이자보전 대출 등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차 지원 프로그램과는 중복 보증이 가능하다.
이번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29일부터 국민·농협·신한은행 등 전국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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